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1.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cites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변경등기의 신청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
인용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제2조 축사의 보존등기
"는 특례법에 따른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는 뜻을 적고, 신청근거규정으로 특례법 제4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같이 적어야 한다."
인용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⑥ 법 제65조제1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 또는"
cites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 기재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 등기목적란에는 “소유권 보존”으로, 신청 근거 규정란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라고 기재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