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와 소속 교인 등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乙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丙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재단법인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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