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9997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99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교회와 소속 교인 등의 재산 출연으로 설립된 乙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丙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재단법인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