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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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법전등도서반입신청거부처분등취소
구치소에 미결수용된 마약류수용자 甲이 구치소장에게 乙 신문 구독신청 등을 하였으나 구치소장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006호)에 근거하여 구독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자비부담으로 신문 등의 구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장은 신문 등이 유해간행물이 아닌 한 이에 대한 구독 허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 등의 범위와 수량을 법무부령에 위임하였을 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법무부령에 위임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침 등으로 수용자가 구독신청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므로, 형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이 아님이 명백한 乙 신문의 구독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은 丙 회사와 함께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甲에게 금전소비대차의 차주로서 책임을 지는데, 丙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 회사가 甲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의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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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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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
후임 이사 선임 때까지 구 이사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특별사정이 있으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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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재판은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판결 이유 취지로 주장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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