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4951 판례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 등 일부 무효확인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4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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