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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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제2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6.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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