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15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81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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