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등기 등이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원상회복된 경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는 사유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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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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