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70520 판례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05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2]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3]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4]구 저작권법(2006.12.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