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705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2]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중 일부가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학술적 저작물에 담겨 있는 학술적 내용을 이용하였지만 창작성이 드러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베낀 것은 아닌 경우, 복제권 등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2]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3]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 [4]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제2조 제1호 참조),제16조(현행제1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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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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