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920 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청주지방법원 · 2013.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9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는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의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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