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6.1.6>. 삭제 <2006.3.24>.
집단적 폭행 등형법범한이상미수범조항징역상습특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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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6>
②삭제 <2006.3.24>
③삭제 <2016.1.6>
④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1.「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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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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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스테인레스 재질의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왼쪽 눈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망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 및 각 방 열쇠가 각 3개씩 달려있고 그 열쇠들이 15cm 정도의 두꺼운 아크릴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사람의 얼굴이나 눈 주위에 강하게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고, 실제로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열쇠뭉치가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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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절차 없이 위력행사 갈취로 죄명을 바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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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흉기휴대 폭행죄에 1년 이상 징역을 정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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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甲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甲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가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甲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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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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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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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1.6>. 삭제 <2006.3.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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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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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제5조 ·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제6조 · 미수범제7조 · 우범자제8조 · 정당방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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