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울산지방법원 · 2013.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甲과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2회 찔러 살해한 다음 甲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오자 일단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거실에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던 甲을 부엌칼로 12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는 점, 무고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점,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死刑)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제25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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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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