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라57
판례
가압류 이의
대전고등법원 · 2012.09.26 · 자 · 사건번호 2012라5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2조 · 송달ㆍ통지의 생략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1조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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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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