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1조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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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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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배당이의
배당절차 선정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이의 소의 적격자이고, 당사자 동일성 없는 표시정정은 불가하며 판결 이유 전체로 주장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고, 당사자적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계약금반환
채권압류·추심명령 후 채무자는 이행소송 당사자적격을 잃고, 압류 전 이자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공사대금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상고심에서도 주장·증명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포괄위임 받을 수 있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돼도 관리비 채권 귀속주체는 관리단이라며 원심을 파기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압류 효력은 이후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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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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