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조 (송달ㆍ통지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송달ㆍ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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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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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추심금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문 인용: 009290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입회보증금반환등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2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가”, 제3호로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을 열거하고 그다음 항목인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이나 체육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은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사법상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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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甲 회사는 도급인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직접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수급체와 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직접 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비율이 아니라 실제 공사를 시공한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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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여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도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보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유출로 인하여 거래소에 다량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의 발생 유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甲 법인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乙 회사 등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뒤에야 위 사실을 최초 공시하였는바,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어떻게 위 코인의 시스템에 침투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 법인은 위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접속기록과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최초 침투 시나리오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甲 법인이 乙 회사 등에 위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위 신청을 …
본문 인용: 009290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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