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르3746 판례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2르3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대한민국 국적의 甲과 스페인 국적의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국제사법 제2조가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甲과 스페인 국적을 가진 乙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가 甲이 대한민국으로 혼자 돌아와 자녀 丙을 출산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 丙과 함께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후 甲이 丙을 데리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리상·언어상 증거수집의 편의 측면에서 외국 법원이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과 자녀 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결혼식과 혼인신고 등이 甲·乙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 이루어졌으므로 乙 역시 이혼 소송이 대한민국에 제기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혼인기간 동안 甲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甲의 부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중에도 상당 기간 부친 집에 거주하는 등 甲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내에도 존재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甲의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관련 법령

[1]국제사법 제2조 제1항,제2항 / [2]국제사법 제2조 제1항,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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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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