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배임증재
부산지방법원 · 201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2고합6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甲, 乙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丙은 피고인 甲, 乙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학교 축구부 감독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선수 훈련, 출전 및 진학 등 축구부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선수 진학에 관해서는 희망 학교 선정에서부터 상급학교의 최종적인 진학동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수지도에 있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2~3년마다 지도자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도 이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甲, 乙 등은 대한축구협회의 지도자로서 정기적으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乙 등이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제의·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 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여한 돈 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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