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관할
가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사소송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가사소송법
제35조 관할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가사소송법
제51조 관할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이송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13조제4항, 제35조, 제51조), 절차의 구조에 관한 결정(「가사소송법」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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