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고정2127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헌심판제청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정21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 자유게시판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 아니라 甲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위 게시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甲의 얼굴에 관한 피고인의 관상학적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글은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제7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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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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