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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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18건
전체 218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01조의2 제8항),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 특히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구속사유는 피고인의 구속과 피의자의 구속에 공통되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한 것으로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3조). 형사소송법 제475조는 이 경우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피고인의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구속의 사유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0조나 구속이유의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2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2]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제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법 제202조,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법 제200조,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법 제199조 제1항 본문,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1] 형법 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甲 정당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 乙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乙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甲 정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乙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구인영장을 집행하려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71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8건
전체 18건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1.대법원규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3.구속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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