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2995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29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시기(=양도채권 변제 시)

[3]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丙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에 피압류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丙 회사 보유 채권을 乙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丙 회사가 채권가압류 전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乙 회사에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 [2]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 [3]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 [4]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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