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마2066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12.10.11 · 자 · 사건번호 2010마20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또는 신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하면서,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회사가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리조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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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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