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과 무효인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연봉금액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연봉계약서에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안에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甲 등이 임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甲 등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乙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