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9367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93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피상속인의 처,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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