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895 판례

감봉 2월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08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甲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 [2]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78조 제1항,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제4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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