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895
판례
감봉 2월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08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교육감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험 감독 지시를 거부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고등학교 교사 甲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 [2]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78조 제1항,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1. 7. 1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제4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4조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7조 · 복종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징계 사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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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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