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입화주 甲이 수입물품을 관세율 8%인 ‘감자전분의 조제품’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가 그 시료를 분석하여 관세율 455%인 ‘감자전분’으로 판정하고서도 남은 시료를 甲 등의 의사 확인 없이 즉시 폐기한 후 그에 기초하여 관세를 증액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출입화주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한 구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甲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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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1조
관세법 제2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246조
관세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법 제38조
관세사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세사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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