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2067 판례

등록무효(실)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2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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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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