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2067
판례
등록무효(실)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20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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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2067
출처 · 원문 발췌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