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두15494 판례

시정명령등 취소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09두154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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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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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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