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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법
law_id:001454
article_no:4
위계:실용신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1
인용:11
피인용:18

조문 본문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실용신안법
§15 「특허법」의 준용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
→ outgoing제15조
준용
특허법
§15 기간의 연장 등
"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
→ outgoing제15조
준용
특허법
§64 출원공개
"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
→ outgoing제64조
준용
특허법
§21 3항 중단된 절차의 수계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 outgoing제21조
인용
특허법
§87 3항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 outgoing제87조
인용
실용신안법
§34 2항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
→ outgoing제34조
인용
실용신안법
§40 4항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
→ outgoing제40조
인용
특허법
§199 2항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 outgoing제199조
인용
특허법
§214 4항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 outgoing제214조
인용
실용신안법
§35 4항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
→ outgoing제35조
인용
특허법
§201 4항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 outgoing제201조
cites
실용신안법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incoming제6조
인용
실용신안법
제10조 변경출원
"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 incoming제10조
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 incoming제13조
인용
실용신안법
제30조의2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
← incoming제30조의2
준용
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
← incoming제31조
인용
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
← incoming제52조
인용
특허법
제53조 변경출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
← incoming제53조
인용
특허법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제2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을 적용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거절이유통지
"판단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및 「실용신안법」 제4조 또는 「특허법」 제36조 및 「실용신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
← incoming제22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0조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
"①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우선심사가 신청된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또는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초고속 우선심"
← incoming제60조
cites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1조 의견문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당해 출원이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한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incoming제61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5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해당 출원이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외국 특허 담당 정부기관장"
← incoming제65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1.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우선심사: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 incoming제66조
cites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표준문서"
← incoming제83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3조 우선심사의 신청인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 incoming제3조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
← incoming제6조
인용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된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 대하여는 제7조의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요건에 따라 상설심판부 중 특정심판부의 근무(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판장의 지정 포함)를 명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7조 재전자화 대상
"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가능한 이미지를 포함하는 전자문서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및 제7조의 판단을 위해 일반적인 검색엔진에 의하여 TEXT 검색이 불"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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