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89050 판례

후원금

대법원 · 2012.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890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543조 / [2]민법 제53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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