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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법령·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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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7조제17조 · 후원금의 관리 등제17조(후원금의 관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정치자금법 제15조제15조 ·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②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제19조 ·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2.3.2, 2017.6.30, 2018.1.19, 2024.3.21>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정치자금법 제14조제14조 · 후원금 모금방법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② 삭제 <2010.1.25>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5조 ·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정치자금법 제37조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5조제5조 · 후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①지원대상자는 입원환자 중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모범적인 병원생활(금주, 금연 등)을 하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③지원금을 지급받는 환자가 퇴원할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제45조 · 후원금의 관리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정치자금법 제3조제3조 · 정의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0조제20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0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①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①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제11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제11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결산보고서에 제1호,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2. 별지 제3호서식의 과목 전용조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결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세출결산서 4.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비 사용조서 5.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조금 명세서 6. 별지 제8호서식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 명세 8.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비 명세서 9. 별지 제10호서국립목포병원 복십자 후원금 운영규정 제2조제2조 · 운영①후원금은 복십자 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②지원대상자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15일 이전에 복십자 후원회로 통보한다.③후원금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여 후원금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6조 · 운영위원회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방문판매법 제2조제2조 ·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정치자금법 제10조제10조 · 후원금의 모금ㆍ기부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ㆍ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17조 · 정치자금영수증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①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을 말한다.이 경우 무정액영수증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ㆍ교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할 수 있되, 위조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정치자금법 제40조제40조 · 회계보고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정치자금법 제45조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정치자금법 제58조제5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ㆍ보전받은 경우 그 반환ㆍ보전비용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인계기한"이라 한다)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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