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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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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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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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