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4378 판례

난민인정불허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4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의미 및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중국 국적 甲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중국 국적 甲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 활동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고, 단순한 파룬궁 일반 수련생에 불과했던 점, 파룬궁과 관련된 공개적인 활동을 한 시기가 난민신청을 한 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甲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난민신청 후에야 이루어진 몇몇 파룬궁 관련 활동에만 주목한 채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 [2]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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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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