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37 판례

자동차 명의 이전

대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한 경우,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의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4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제12조 제6항,제16조,자동차등록령 제21조,제24조 제1항 제1호,제3항,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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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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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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