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1.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 "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 "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 "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 "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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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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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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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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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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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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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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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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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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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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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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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난민법
§2 1호 정의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46 1항 강제퇴거의 대상자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4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5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6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7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8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9 미수범 등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3의2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93의3 벌칙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99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99의3 양벌규정
"14.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100 과태료
""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cites
출입국관리법
§76 1항 송환의 의무
"16. "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5항 외국인등록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7 1항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위임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서를 받으면 그 날부터 다음"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② 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 출입국항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외국인의 출국심사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6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여권의 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를 관계"
인용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 지원 및 지원제외
"받는 사람(단, 6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경우를 말한다.)2. 만 75세 이상인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단, 다음"
cites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
인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료증발급 등
"증을 발급한다.1.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별지 제5호 이수증2.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6호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
cites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출국대기자에 대한 항공기용품등의 제공
"지정보세구역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6호의 출국대기실로 한정한다."
인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86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출국금(정)지 요청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다."
cites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조 고발의 예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이 다음"
cites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3조의2 임의적 고발
"반으로 얻은 수익, 법위반 양태, 법위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발할 수 있다."
cites
투자이민협의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인용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연수생 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일 것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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