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정의난민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민외국인난민여권선원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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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0, 2014.3.18, 2018.3.20, 2020.6.9, 2021.8.17, 2024.12.20>

1."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4."여권"이란 대한민국정부ㆍ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나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출입국항"이란 출국하거나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ㆍ공항과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7."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8."선박등"이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승무원"이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0."운수업자"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1."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12."외국인보호실"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3."외국인보호소"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14."출입국사범"이란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5."생체정보"란 이 법에 따른 업무에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6."출국대기실"이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17."외국인 기본인적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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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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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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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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