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모1393
판례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3.01.24 · 자 · 사건번호 2012모1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정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검사가 그 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통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402조,제403조 제1항,제407조 제1항 / [2]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402조,제403조 제1항,제407조 제1항,제2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66조 · 공소장부본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6-4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2조 · 항고할 수 있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3조 ·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7조 ·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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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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