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7조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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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장에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50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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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3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13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13조 및 제14조가 준용된다(제15조 제2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16조). 이와 같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기간, 항고장의 제출 및 항고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정하면서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나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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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2조 제2항, 제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에 따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한편 상고에 관한 법 제376조 제1항에 의하면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재항고의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671 제4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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