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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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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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물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이므로 형사소송법상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이하 ‘보석취소결정’이라 한다),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이하 ‘집행지휘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보석취소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으로서 그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0조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기간 동안 재판의 집행이 정지됨에도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집행지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이다.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를 항소심절차라고 하여 다른 심급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보석취소결정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유독 항소심절차에서 행해진 보석취소결정의 집행력 발생시기만을 다르게 보아 보석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석취소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문언상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적용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집행정지 효력의 배제는 보석의 취소,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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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가.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 나.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권과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 다.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효력과이에 따르지 아니한 검사의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라.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서류 각각에 대한 열람ㆍ등사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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