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2581
판례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25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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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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