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3.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공천신청서를 甲 정당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규정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인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이하 ‘공천신청서’라고 한다)를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甲 정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지역 신문들에 그 내용이 게시·보도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2회에 걸쳐 乙 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단체를 설립한 다음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甲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선거구의 甲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경력란에 ‘(현) 乙 대학교 법정대 교수’라고 기재한 반면, 甲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공천신청서의 대표경력란에 ‘乙 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 해당 지역구에서 甲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에 유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甲 정당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을 목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甲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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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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