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450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4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