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450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45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 채무의 정리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해석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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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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