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435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4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받환받을 권리’가 입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3]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2항(현행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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