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435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43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받환받을 권리’가 입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3] 구 임대주택법(2007. 7. 19. 법률 제8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현행 제18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제2항(현행 제17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13조 · 매수신청의 보증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1조 · 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0조 · 견본주택의 건축기준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강행규정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예산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 · 조정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 · 조정위원의 제척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 조정의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 조정절차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주택 임차권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