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이나 범위에 따라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준공된 후 20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5.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12조,제13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다)목,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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