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6798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67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공부상 1필지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의 일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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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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