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3029 판례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30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2]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 유무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308조,제317조 / [2]형사소송법 제308조,제309조,제317조 / [3]형사소송법 제30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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