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2464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3.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24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05조 · 준소비대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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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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