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관련 법령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3조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민법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4조
민법 제4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79조
민법 제6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05조
민법 제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