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3-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30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2] 甲 주식회사가 베트남 및 중국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乙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등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사료의 제조·판매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乙 회사 등의 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대여금을 甲 회사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한 점, 甲 회사의 주된 영업은 사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 乙 회사 등은 甲 회사가 제조한 사료를 구매하지 않았고,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달리 위 대여금이 甲 회사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은 甲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乙 회사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2]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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