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500 판례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3.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5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관할 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건물 1층에 있어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위 건물에 있는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약국은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고, 위 약국은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