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약국 개설등록약국개설등록시설기준개설하려대통령령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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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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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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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 甲이 약사인 아내 乙이 개설등록한 약국을 함께 운영하다가 乙이 사망하자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관할 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약국은 건물 1층에 있어 대로변 및 인도 쪽에 있는 출입문을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고, 약국을 출입하기 위해 위 건물에 있는 병원을 출입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병원의 외부출입문,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병원과 시설을 공유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약국은 병원과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여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고, 위 약국은 병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국이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5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약사 아닌 甲이 약사 乙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乙을 고용하여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기관이 될 수 없어서 甲 등이 약사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행위는 약사 자격을 갖춘 乙이 실제 약품의 조제·판매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 등은 공단이 입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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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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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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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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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1] [다수의견] ①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나 변호인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항소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379조 제1항, 제2항). 상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제384조 본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제391조), 파기하는 경우에도 환송 또는 이송을 통해 항소심으로 하여금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원칙이며 자판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제393조 내지 제397조). 또한 상고심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위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해 보면, 상고심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이하 ‘상고이유 제한 법리’라고 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심을 사후심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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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격화상투약기(기기 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인터넷 통신을 통해 약사가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원격지의 약사가 선택한 의약품이 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말함)를 약국 내의 공간에 설치한 후, 약국 외에 위치한 약사가 위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적용됩니다.
「약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개설자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적용됩니다.
「약사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약국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과 안전위생교육 의무가 있는지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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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및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
의료기관의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한약사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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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5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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