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49895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498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이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비로소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조회의 사업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상법 제664조, 제682조 / [2]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상법 제638조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상법 제664조,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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