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436 판례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취소등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관련 법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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