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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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2018.12.11, 2020.12.29, 2023.12.26>
1.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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