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2024.2.13, 2025.1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